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, 일명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바로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우는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인데요.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,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.
연금저축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꿀팁
1. 연금저축 뜻
연금저축은 개인연금(사적연금)의 일종입니다. 분담금(불입금)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, 연금 수령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즉,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 기간으로부터,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현 시점 연금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
1-1. 연금저축보험
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입니다.
1-2. 연금저축펀드
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입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인데요.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분담금을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아닌, ETF 매매를 통하여 보다 금액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2. 연금저축 절세
연금저축은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IRP와 합산하여 연 1800만원입니다. 하지만 연금저축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연 600만원입니다.
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.5%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으며, 5,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3.2%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.5%, 4,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.2%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3. 연금저축 계좌 만드는 방법
요즘 연금저축 계좌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개설 가능합니다. 본인이 원하는 은행 혹은 증권회사 어플을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 보세요!
4. 퇴직연금 뜻
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근로자는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. 요즘 기업들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반드시 1개 정도는 개설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!
현시점 퇴직연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.
4-1. 확정급여형(DB형)
DB형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연금입니다.
4-2. 확정기여형(DC형)
DC형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의 퇴직연금입니다.
4-3. 개인형 퇴직연급(IRP)
IRP계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IRP 계좌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. 개인형이라는 단어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입니다. IRP 계좌를 통해 최대 70%까지는 ETF를 매매할 수 있고, 나머지 30%로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인 예금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5. 퇴직연금 절세
퇴직연금의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1,800만원입니다. 다만, 퇴직연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이며, 이 또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입니다.
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금액이 5,500만원 이하일 경우 16.5%이며, 4,500만원 이하일 경우 13.2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6. 퇴직연금 계좌 만드는 방법
퇴직연금 계좌 또한 마찬가지로 은행 혹은 증권사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위 3번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!
다만 나무투자증권에서 나무 어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, IRP 계좌는 ETF 매매 수수료가 따로 없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
Q1. 계좌를 만들고 ETF 매매를 해야 절세가 되는 것인가요?
아닙니다. 계좌를 만들고, 세액 공제 한도 내의 금액만 입금하면 자동으로 절세가 됩니다. 결과는 연말정산 때 확인 가능하세요!